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아직도 작고 소중해서 적게 쓰는 것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025년도 얼마 안남은 지금, 내가 낸 세금, 조금이라도 더 받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번년도는 작년과 대비하여 절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근로자의 처지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항목을 찾느라 정신이 없는 친구가 있는 반면, 본인 이름으로 차린 매장, 회사 내에서 발생한 매출 영수증 정리에 정신 없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 예시죠.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는 만큼 매 달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와, 매 달 내가 노력한 만큼의 상품을 판매하여 매출 중 투자한 자본 및 인력,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 수익을 소득으로 받는 자영업자는 세금 계산 구조와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 게시글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비교해 각 위치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세금신고 방식,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로자와 사업자, 신고방식 차이와 절세 포인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신고 방식’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 대표 혹은 내부 인사팀이 대부분의 신고를 대행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연말에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 후년 12월 말~1월 사이로 똑똑하게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연말 이전에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 중, 회사에서 놓친 것 같은 공제 가능한 항목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이 대표입니다. 본인이 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발생된 매출 및 발생 비용을 매 후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 달마다 발생 된 매출과 비용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지만, 항목이 복잡하기도 하고,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 혹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 즉 장부기장을 통해 합리적인 경비처리를 해 놓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자료로 남기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면 번거롭게 영수증을 정리할 필요도 없겠죠.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내가 벌어온 소득과 소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항목의 “공제 증빙 준비”,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되기 위해 소비한 경비에 대한 “지출 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첫걸음인 셈이지요!
공제항목별 절세 전략 비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공제항목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혜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여 회사 내에 가입한 퇴직연금 외 추가적으로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나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이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수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면 부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중심의 절세”, 자영업자는 “경비처리 중심의 절세” 전략으로 접근해야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세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실수 방지법
절세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흔히 “공제 누락”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어 있거나, 카드 사용금액이 한도 초과로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연말 전에 가족관계, 카드 사용 비율, 의료비·기부금 등을 미리 점검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영업자의 경우, 장부기장 오류나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경비 인정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비용을 꼼꼼히 기록해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세무조사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지출은 따로 제외하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절세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꼼꼼하고 정확한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세법 개정 내용을 매년 확인하고, 홈택스 절세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의 조언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절세 전략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정리 해 보자면, 근로자는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영업자는 경비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절세 혜택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절세는 시간을 들여 꼼꼼히 챙겨 둔다면, 누구나 충분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소득 형태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재무 안정성을 높여보세요!